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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 안내드린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이 수정되었으니, 아래 주요 사항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주요수정사항 안내>
1)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: "2024.1.1.자 기준 만18세 미만"의 조건 삭제
2) 지체부자유자(신체허약자) 대상자의 수정:
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경우,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, 암,제1형당뇨, 또는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기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