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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(시행 24. 8.17.)-
* 관련 조항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- 제3호
* 주요내용
- 유치원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지정
(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)으로 금연구역 확대 - 기존 10미터 → 30미터로 확대
* 초중고등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지정
*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(10만원)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