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14일 이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.
☞ 개정 전 : 교외체험학습 57일 이내 허용 ☞ 개정 후(2021년 이전 환원) : 교외체험학습 14일 이내 허용,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,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유형 중 가정학습 삭제
※ 현행 교외체험학습 유형 1. 학부모와 동반한 고적답사 및 문화탐방 여행 2. 가족 친지의 제반 행사 참여(관혼상제 등) 3. 타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4. 가정학습(추후 삭제 가능) :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, 경계 단계 해제시 삭제
개정상유: 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 2023학년도 초,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침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‘수업일수 30%(57일) 이내 유지’ 권고는 폐지하고, 기존(21.8월 이전)과 동일하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환원하기로 함.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( 3 )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( 7 )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 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( 14 )일입니다. ※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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