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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 도동초 등록일 2023.03.07

2023-16

 

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

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 

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1. 입후보 등록

자격 우리 학교 학부모로서 국가공무원법」 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 않는

         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 국가공무원법」 33


33(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
1. 피성년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   이상의   형을 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 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 형법? 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 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3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 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4.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      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       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장소도동초등학교 행정실

기간: 2023. 3. 9. ∼ 3. 14.(09:00~16:00, 4일간)

구비서류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

    1) 입후보자 등록서(사진1) 1

    2) 개인정보 수집·이용3자 제공 동의서 1

    3)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 1

    4) 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 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2. 위원선거

선거장소인터넷접속 가능한 컴퓨터스마트폰

선거일시: 2023년 3월 21() 09:00 16:00

선거방법 전자투표에 의한 직접선거

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: 4

선거인 명부 열람: 2023년 3월 17일 ∼ 3월 20

 

3. 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 

 

2023년 3월 7

 

 

 

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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