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운영 :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4일 이내 운영 :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은) 연간 57일 이내 운영 : 허용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위탁학습은 3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14일이내, 단 교외체험학습 유형 중 가정학습은 57일이내로 허용 : 운영 일수를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
: 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은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. (2회 사용시 1일로 처리)
: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,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: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.
★ 교외체험현장 체험학습의 유형 1. 학부모와 동반한 고적답사 및 문화탐방 여행 2. 가족 친지의 제반 행사 참여(관혼상제 등) 3. 타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4. 가정학습 : 감염병 위기단계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 범위에서 ‘가정학습’을 추가로 허가
★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★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(첨부파일 참고) 교외체험학습은 실시일 (3)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(7)일 이내에 제출
★ 신청서 및 보고서 비대면 제출 방법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의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비대면 제출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. 외부인 출입통제 원칙에 따라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서 제출 방법은 전화 요청 후 메일 송부, 담임교사 전화 상담을 통한 제출 후 확인 등의 가능하다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보고서 제출 또한 메일 제출, 등교 후 제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안전을 고려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단,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에 한해 당일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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