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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로교통법」개정에 따라
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,
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
어린이 보호구역 통학 안전 확보 정책이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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