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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
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2021.10.20

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 

 20211021일부터 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 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,

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

어린이 보호구역 통학 안전 확보 정책이 시행됩니다.

 자세한 내용은 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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