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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첨부파일의 성적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제출해 주세요.
성적 이의 신청서는 각 학년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