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가 2021.5.11부터 상향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1, 시행일시: 2021.5.11.
2. 시행내용: 일단도로의 2배 → 3배 과태료 부과
3. 부과금액: 승용차기준 12만원(승합차 13만원)
4. 단속방법
- 이동식 CCTV: 평일 08:00-20:00 단속민원 발생시
-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): 평일 08:00-20:00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록